사회
대구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동전노래방 포함
입력 2020-05-24 15:34  | 수정 2020-05-31 16:05

대구시가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자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합니다.

오늘(24일) 시에 따르면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일반음식점), 콜라텍, 동전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이뤄집니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2주 동안 시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시는 또 대중교통(버스·택시·도시철도) 이용과 공공시설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행정명령도 당초 오는 31일에서 다음 달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합니다.


이밖에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내린 클럽 제외 유흥주점, PC방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는 행정제재, 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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