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가짜 美대학교 만들어 13억원 가로챈 `가짜 총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0-05-24 14:13 

정식인가를 받지 못한 법인을 미국 대학교로 속여 학위장사를 해온 가짜 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라는 상호로 법인을 등록하고 국내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해 약 200여명으로부터 학비 등 명목으로 13억 80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이 대학 학위가 있으면 국내 대학 편입과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템플턴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않았다. 또 미국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수업도 없었다. 김씨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대학을 인수해 교명을 템플턴대로 바꿀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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