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연차 가불했다면 법정 근무시간에 포함 안 돼"
입력 2020-05-24 13:06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했다면 이를 법정 유급휴가로 보고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셩용)는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차 유급휴가를 가불할 수는 있으나 가불했다고 해서 이를 직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해 계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가불된 유급휴가를 근무기간에 포함해 인정했다가 추후 근무요건을 충당하지 못하면 감독·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8월 A씨의 노인복지센터를 조사한 뒤 간호조무사가 유급휴가를 앞당겨 사용해 월 충족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이 위반됐다며 장기요양급여 339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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