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업자에게 1년간 단속정보 공유하고 금품 받은 경찰관 구속기소
입력 2020-05-24 12:56  | 수정 2020-05-31 13:05

성매매업자에게 단속정보를 넘기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46살 A경위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경위는 지난해 2월 성매매업소 운영자 39살 B씨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올해 2월까지 1년간 오히려 B씨에게 성매매 단속정보를 넘겨주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B씨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B씨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부동산 등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B씨는 2015년부터 5년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지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약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경찰서 소속으로 A경위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경찰공무원 C씨도 직무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1일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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