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故구하라 엄마, 딸 사망 후 재산분할만 주장…친오빠 "연락·사과 無"
입력 2020-05-24 07:01 
故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구하라법`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 유용석 기자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엄마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규탄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는 폐기 위기를 맞은 구하라법 계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와 노종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구호인 씨는 엄마가 20년 전 가출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서 "저희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기 보다는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다. 부를 수도 없는 단어였다"고 말했다.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저버린 채 연락조차 닿지 않던 엄마가 찾아온 것은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구하라의 장례식장에서였다. 구호인 씨는 엄마가 장례식장에 갑자기 찾아와 유족의 항의에도 조문을 온 구하라의 동료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찍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구하라 엄마는 장례식이 끝난 뒤 변호인들을 보내 자신의 재산 상속분을 주장했다.
구호인 씨는 "이후로도 연락이 온 적이 한번도 없다"며 구하라의 재산에만 욕심을 내는 모습에 또 한번 깊은 상처를 받은 듯 눈물을 보였다.
구하라 측 변호를 맡고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소송 관련 답변서를 받은 것이 친모 측에서 받은 연락의 전부"라면서 "구하라의 재산을 5 대 5로 나누길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가 한번 왔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과가 전혀 없다.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꽃놀이 사진을 올리더라. 경악했다"고 구하라 엄마의 비상식적 행동을 지적했다.
구호인 씨는 갑자기 나타난 엄마가 재산 분할을 주장하자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공판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열린다.
한편,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는 ‘계속심사 결정을 받으며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에 재발의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