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 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5-22 20:10 

고등학생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노원구의 한 여고 전직 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천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용화여고 전 교사 A(55)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경부터 이듬해 10월경까지 학교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인 피해자 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이 학교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를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8년에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반박하기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제출하자 검찰은 전면적으로 기록을 재검토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변소(辯訴) 내용을 탄핵할 만한 증거들을 다수 확인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교내 미투 사건을 엄정히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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