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혐의' 유재수 집행유예…이동호 징역4년
입력 2020-05-22 19:31  | 수정 2020-05-22 20:18
【 앵커멘트 】
수천 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반면 1억 원 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액수는 다르지만 형량 차이가 크게 난 두 재판 결과를 두고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4천7백만 원대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공직에 있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계 인사들로부터 오피스텔과 항공권 대금,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의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일부는 친분 관계에서 선의로 받은 점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구본주 / 유재수 씨 측 변호사
- "일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부분은 새롭게 규명해서…."

비슷한 시각 '1억 원 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어묵,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업체에서 군부대 신규사업을 따내는 대가 등으로 4년에 걸쳐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피고가 이번 일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금액은 달라도 죄질이나 뇌물 공여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형량 차이가 크게 난 두 재판 결과를 두고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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