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권법학회 "농협은행 시리즈펀드 제제 무리"
입력 2020-05-22 17:50  | 수정 2020-05-26 11:32
농협은행이 판매한 이른바 '시리즈 펀드'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 무리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증권법학회가 개최한 지난 16일 정기세미나에서 김연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공시규제로 인한 비용이 그로 인한 편익에 비추어 합당한 범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자본시장 이용이 차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이 시리즈펀드의 처벌 기준을 미래에셋 방지법에 두고 있지만, 이는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당국의 규제로 펀드판매회사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감독원은 펀드 판매사인 농협은행에 대해 펀드를 쪼개 팔도록 지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렸지만 증선위는 지난 20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습니다.
증선위원들은 농협이 판매한 펀드에서 투자자 손실이 없었고, 관련 법규와 행정당국의 사전지도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선위에서 1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무리하게 과징금 부과를 밀어부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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