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국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의무화…"위반시 벌금 150만원"
입력 2020-05-22 17:08  | 수정 2020-05-29 18:05

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2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브랜던 루이스 영국 북아일랜드 담당 장관은 현지시간 22일 스카이 뉴스에 출연, "영국에 들어오는 이들은 14일 동안 격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항공기와 선박, 기차 등을 통해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은 연락처와 함께 자가 격리 장소를 적어내야 합니다.

거주지가 없거나 미리 마련해 놓은 장소가 없으면 정부가 이를 알선합니다.


보건 공무원들은 입국자가 자가 격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1천 파운드(약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영국인들도 대상이지만, 대형 트럭 수송업자와 의료인, 아일랜드에서 입국하는 이들은 자가 격리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알려졌던 것과 달리 프랑스에서 오는 이들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조치를 도입한 뒤 3주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이날 오후 예정된 코로나19 대응 정례기자회견에서 자가 격리의 상세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당 예비내각 보건장관은 조너선 애슈워스 의원은 이같은 자가 격리 의무화를 지지한다며, "왜 이를 더 빨리 도입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업계 등은 정부 조치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마이클 오리어리 라이언에어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정부의 자가 격리 의무화 방침이 알려지자 "멍청하며 이행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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