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귀가하는 여성 쫓아가 추행한 전직 경찰관, 2심도 집유
입력 2020-05-22 15:54  | 수정 2020-05-29 16:05

귀가 중인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배모(36)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씨가 경찰관으로서 시민 보호와 사회 안정 유지를 의무로 하는 공직자임에도 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의 뒤를 따라가 자택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배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씨에게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기동단 소속이었던 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 중이던 A씨를 몰래 따라가다가 A씨의 집에 침입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씨는 당시 A씨가 자택 공동현관문을 여는 순간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문 안으로 밀어 주저앉힌 뒤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서 파면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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