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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현장] 구하라 친오빠, 눈물로 촉구한 `구하라법` 입법…"동생 너무 불쌍해"
입력 2020-05-22 11:40  | 수정 2020-05-22 11:46
`구하라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호인 씨. 사진| 유용석 기자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했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구하라법의 계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구호인 씨,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계속심사 결정을 받으며 ‘구하라법은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지만 이날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만큼 21대 국회에서는 1958년 제정된 이후 변화가 거의 없는 민법의 상속인 결격사유를 바꿔 사회전반적인 인권윤리의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구호인 씨는 수차례 눈물을 보이면서도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다. 구씨는 "입법 원칙상 제 상속 재산 사건에는 개정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것 안다"면서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살았던 동생에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구하라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구씨는 남매가 각각 9살, 11살 무렵 친모가 가출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서 "저희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기 보다는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다. 부를 수 없는 단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라가 겉으로는 씩씩하고 밝았지만 외로움을 많이 탔다. 사랑을 갈구하는 하라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 모습은 제 모습이기도 했다. 하라는 친모에 대한 그리움, 분노, 아쉬움을 자주 토로했다"고 덧붙였다.
구씨에 따르면 두 사람의 친모는 구하라가 지난해 세상을 떠난 뒤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유족의 항의에도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찍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 장례가 끝난 뒤에는 변호인들이 찾아와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이에 구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구하라법이 입법,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면 부모가 공동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각각 50%를 받게 된다.
구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가족같은 슬픔 삶을 산 많은 분들을 구하고 싶다"면서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았던 동생에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했다.
구씨는 또 "속으로 분하고 너무 힘들었다. 동생이 너무 불쌍했다.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이런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구하라법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를 밝혔다.
구씨와 친모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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