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비원 폭행' 입주민 '묵묵부답' 출석…구속 갈림길
입력 2020-05-22 11:36  | 수정 2020-05-29 12:05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49살 A 씨가 오늘(2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16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걸어 경찰 호송차로 이동했습니다.

숨진 최 씨의 형은 A 씨가 나오자 "내 동생 살려내"라고 소리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A 씨는 오전 10시 30분쯤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검찰 측의 협조를 받아, 구속된 피의자를 이송할 때 흔히 사용되는 지하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고 최희석 경비원 추모모임 등은 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의 구속과 엄정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적반하장 가해자를 구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A 씨의 구속과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3천여명의 서명이 실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 씨를 18일에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상해,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A 씨는 경비원 최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A 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10일 숨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