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보도자료'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직 상실
입력 2009-03-12 17:31  | 수정 2009-03-12 19:05
【 앵커멘트 】
지난해 총선 때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사람은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정부로부터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뿌린 혐의입니다.

대법원 3부는 윤 의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건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1백만 원이 넘으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윤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에서는 다음 달 29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법원은 또,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썬앤문 그룹 부회장으로부터 1천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받은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이 뿐 아니라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도 9명에 달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국회의원들은 속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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