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최종범, 불법 촬영 제외 혐의 모두 인정…檢 “징역 3년 구형” [M+이슈]
입력 2020-05-21 23:33 
故 구하라 친오빠 최종범 항소심 공판 검찰 징역 3년 구형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불법 사진 촬영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 심리로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가 진행됐다.

최종범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을 모두 인정했으나 검찰의 항소에 대응해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최종범도 2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했다. 이유 불문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께 죄송하다”라고 잘못를 인정했으나, 故 구하라를 불법 촬영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며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사안으로 협박을 받아 많이 힘들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한다고 했으나, 그는 지인들을 불러 당당히 파티를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최종범은 2018년 9월 故 구하라와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뒤 지난해 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는 부인했다.

그해 7월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연예인이고 여성이었던 故 구하라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했다. 물질적‧정신적 손해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라며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하는 것은 연예인 여부를 떠나 누구라도 엄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종범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최종범 역시 불복하며 항소장을 냈다.

한편 최종범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2일에 열린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