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위반' 일본인 남성 구속…외국인 첫 사례
입력 2020-05-21 19:33  | 수정 2020-05-28 20:05

보건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일본인 남성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A(23) 씨를 21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일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 씨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을 받고 2주간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총 8일에 걸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A 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나 식당과 동물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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