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계지원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은?
입력 2009-03-12 16:39  | 수정 2009-03-12 19:07
【 앵커멘트 】
이번 대책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생계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정규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 보장과 긴급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압축됩니다.

이로 인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모두 120만 가구 260만 명.

「먼저 정부는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기존의 97만 가구보다 7만 가구 늘어난 104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에게 지원되는 긴급복지 대상도 3만 가구 8만 명가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지원의 경우엔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대상을 일부 넓혀 근로 능력이나 재산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용걸 / 기획재정부 2차관
- "그동안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근로능력,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인 맞춤형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먼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 50만 가구 110만 명은 한시생계구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12만 원, 5인 가구는 35만 원 등 가구당 평균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수준인 차상위 계층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는 40만 가구 86만 명에 대해선 공공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현금과 쿠폰을 통해 월 8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두 3조 원가량이 추경예산을 통해 투입됩니다.

일정규모의 자산을 갖고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20만 가구 44만 명에게는 자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최대 천만 원까지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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