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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현장]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3년 구형…"1심 받아들여"vs"실형 바란다"
입력 2020-05-21 19:1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검찰이 가수 고(故) 구하라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종범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며 구하라 측은 최종범에 실형이 선고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조 4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이날 재판은 앞선 재판이 늦어지면서 지연됐다. 이날 최종범은 회색빛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최종범의 등장에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을 던졌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빠른 걸음으로 건물로 들어섰다.
구하라 측은 친오빠 구호인 씨가 변호사와 함께 구하라의 유족 자격으로 재판에 임했다. 구호인씨는 길어진 대기시간 동안 재판정 앞에서 연신 한숨을 쉬고 창밖을 바라보는 등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서 최종범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 양형을 유지해도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재물손괴 외에는 무죄를 주장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에 판사는 "1심에서 무죄로인정한 사진촬영 동의여부가 쟁점이다. 1심 양형이 적정한지가 관건"이라고 항소심의 쟁점을 설명했다.
구호인 씨는 "동생은 현재 없지만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분해하고 있었다. N번방도 협박으로인해 피해자들이 어쩔수없이 일이 커진걸로 아는데 저도 남성이지만 여성 입장에서 이게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재판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주길 부탁했다.
또 "잊고살 일도 아니고 연예인이다보니 협박으로 인해 동생이 많이 힘들어했다 2심에서 잘생각해주셔서 판결을 잘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구하라가 생전 최종범의 협박으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문을 동생과 같이 봤다 최씨가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인과 오픈파티를 당당하게 하는 등 (행동에)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가족입장에서 반성이라고 하기엔 힘든것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종범은 "2년간 많은걸 느끼고 반성했다. 의견서에 제출했듯 이유를 불문하고 관련된 모든분 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데이트하거나 나갈 때 사진을 찍어줬고 개인 SNS 계정에 올렸다"고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피해자가 동의했냐고 묻자 "사진을 찍겠다고 묻진 않았는데 찍고나서 인지했다"면서 "폰 사진을 보고 다른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판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법정에서 피고인과 교제중이었고 사진찍은 문제로 항의하거나 기분 나쁜 태도를 취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우려가 있어서 나중에 삭제할 생각이었다고 한다"면서 최종범 변호사에 의견을 물었다.
이에 최종범 측은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영상에 관해서는 "(구하라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동영상을 지운걸 조사기관을 통해 알게됐다. 아이폰 특성상 앨범에서 삭제하면 휴지통 두번에 걸쳐 삭제해야 한다. 삭제하고 복구한 적이있는데 그 과정에서 복구됐다. 전체 삭제한 사진을 영구삭제 안하고 앨범으로 복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종범의 항소심 변론을 마쳤다. 검찰은 1심에서 최종범에 무죄가 선고됐던 불법촬영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 달라면서 1심과 같은 3년을 구형했다. 최종범은 최후 변론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유를 불문하고 정말 유족과 제 주변분들 모든분 들께 심려끼쳐 죄송하다. 선처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종범의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서서 "유족의 입장은 최종범의 혐의가 전부 유죄이니 유죄로 봐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진심 어린 반성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인스타그램으로 오픈 파티도 하고 유족에게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적도 없다. 연락을 시도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2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길 바란다"면서 "(불법 촬영물이) 가지는 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준엄하게 판결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구하라는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종범과 검찰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가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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