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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변호사 "최종범, 단 한번도 사과 없어…2심서는 실형 선고되길"
입력 2020-05-21 18:5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고(故) 구하라의 변호사가 최종범(28)에 실형이 선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최종범의 불법 촬영 여부를 쟁점이라고 밝힌 가운데, 최종범은 1심의 유죄를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밝혔으며 구하라의 유족 자격으로 참석한 오빠 구호인 씨는 최종범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종범 측은 "1심 양형을 유지해도 좋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불법촬영 혐의를 유죄로 봐달라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구하라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유족의 입장은 최종범의 혐의가 전부 유죄이니 유죄로 봐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진심 어린 반성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인스타그램으로 오픈 파티도 하고 유족에게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적도 없다. 연락을 시도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으로 협박했다. 여성이자 연예인을 파멸에 이르게 한 중범죄다. 그런 범죄를 (최종범 측은)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이었다고 실형선고는 부당하다고 한다"면서 "우발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시간에 걸쳐 4회 정도 협박을 했다. 기자들에 두 시간에 걸쳐 두 번 연락하고 소속사 대표 안부르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날 최종범이 1심에서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1심 "피고인은 1심 양형을 유지해도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양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함이지 사과와 참회로 보기 어렵다. 단 한번도 유족에 연락을 취하지 않는 등 가장 중요한 유족들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구하라가 과거 수사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에 대해 지우려고 했으나 사귄지 한달 밖에 안된 상황에서 화를 내면 사이가 안좋아질까봐 못했으며 사진이 남아있던 것은 동영상부터 지우려다가 사진은 건드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던 것을 언급하며 "찍을 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본 것은 피해자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여성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고 1심 형량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2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길 바란다"면서 "(불법 촬영물이) 가지는 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준엄하게 판결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사는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받은 가능성이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있는 법인 만큼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구하라는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종범과 검찰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가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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