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n번방 방지법` 후속조치 속도낸다…22일 과기정통부와 정책협의회
입력 2020-05-21 18:28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20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n번방 방지법' 등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웹하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DB)를 고도화해 다른 인터넷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NA DB(가칭)도 개발할 예정이다. 표준 DNA DB 개발에는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함께 한다.
방통위는 21일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사적 대화방의 비공개 대화는 (n번방 방지법) 대상이 아니므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에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은 일단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되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 이번 법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물이 일반 게시판 같은 '공개된 공간'에서 재유통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 처장은 "방통위 대책은 공개 게시판 정보 위주로 유통 방지에 집중한다. 경찰청·법무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유포자 처벌 강화, 시청만 해도 처벌, 함정수사 허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각종 대책이 종합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n번방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사업의 성격과 이용자 수 등 다양한 조건을 감안해 어떤 사업자와 어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지 면밀히 검토한 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 통과 이후 업계에서는 어떻게 기술조치를 해야 할 지, 어느 회사까지 법 대상에 포함될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방통위는 "6개월 안에 마련해야 하는 시행령에 대략적인 기술조치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후 기술·관리적 조치를 하기까지는 1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대상기업을 발표하고 업계와 논의하면서 어느 기업까지 어떻게 적용할 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된 앱마켓도 제재를 받을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앱마켓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규제할 것인지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앱마켓이 n번방 대상으로 분류되면 이를 근거로 개정할 수 있는 규제 내용이나 제도를 논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하고 구글·페이스북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는 물론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개정안이 '불법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사업자에게도 집행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최 처장은 "의미있는 법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우려도 있고 실효성에 대한 걱정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사업자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조치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고 본다"며 "법의 취지를 살려 실효성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 교육과 홍보활동, 종합대책 등을 병행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