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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단지·100% 국공립유치원…3기신도시 `베드타운` 막는다
입력 2020-05-21 17:54  | 수정 2020-05-28 18:07
◆ 닻 오른 3기 신도시 ◆
정부가 부천대장지구를 끝으로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면서 신도시 개발이 이제 본격 시작된다. 3기 신도시는 교통·교육·일자리 3개 주요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는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교통 불편에 시달리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재현되지 않도록 3기 신도시는 교통대책을 미리 수립하는 한편 100% 국공립 유치원을 제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 또 신도시별로 총 100만개에 육박하는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총 97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건설공사 과정에서 26만명, 신도시 조성 이후 71만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는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의 분산 수용 및 바이오헬스·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업무용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가용 면적의 20~40%를 자족용지로 확보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자족용지 일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 조성원가로 토지 공급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이처럼 신도시 일자리에 공을 들이는 것은 기존 1·2기 신도시의 경우 성남판교를 제외하고는 도시 내 자체 일자리가 거의 없어 퇴근 후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지역별 산업 수요분석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 도입, 앵커기업 유치 전략 수립 등 신도시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는 토지 활용의 유연성을 추구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화이트존' 개념을 도입해 용지 일부의 개발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비워두기로 했다.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요에 따라 주거나 업무용 공간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쇼핑이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오프라인 상가 비중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저출산이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지난해 초 국토부와 교육부는 3기 신도시에 100% 국공립 유치원을 설치하기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천계양 신도시의 경우 지난 3월 말 선정된 마스터플랜에서 차 없는 아파트를 넘어 차 없는 도시로 만드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만약 실현된다면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기존 신도시는 개발 중이거나 조성된 이후 교통개선대책이 추가됐지만 3기 신도시는 교통대책을 먼저 수립한다는 점도 차별점이다.
신도시 모든 구역에서 지하철역까지 도보 또는 공유이동수단을 통해 10분 이내에 도달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또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자율주행 무인셔틀, 드론 물류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기 위해 별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조기 분양을 시작해 2025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도시 공급을 서두르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제를 약 10년 만에 부활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과천, 인천계양 등 4곳에서 내년에 9000가구가량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을 비롯한 공공주택 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옛 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신혼부부 30%, 생애 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국가유공자 5%, 기타 특별공급 10% 등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 방식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 청약 조건은 부문별로 각기 다르다.
일반공급 물량 20%의 경우 민영주택과 달리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 수 등을 챙기는 일반 청약가점이 아니라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저축 납입총액(월 최대 인정액 10만원)이 많을수록, 40㎡ 이하는 청약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크다. 1순위 자격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하고, 청약통장의 월 납입금을 최소 24회 이상 납입한 가구주에게 주어진다. LH 관계자는 "과천, 하남 등 유망 지역의 경우 월 10만원씩 최소 15~20년 이상 저축해 납입총액이 2000만원 안팎이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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