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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10년간 미지급 출연료 소송한 이유는? "후배들 위해"
입력 2020-05-21 17:5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10년 가까이 미지급 출연료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이유를 고백했다.
20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Left Right Left)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단짝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세 번째 단짝으로 서울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을 거쳐 국내 최대 로펌에서 근무한 김한규 변호사와 장보은 교수 부부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장 교수는 직업병을 묻는 질문에 과거 유재석의 소속사 분쟁과 관련된 논문을 써서 발표한 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재석은 당시에 대해 주변에서 굉장히 말렸다. 판례도 없고 100% 진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이에 조세호는 그때 소송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다. 본인이 해결을 해서 후배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유재석의 10년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유재석은 되든 안 되든 해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거의 10년 걸렸다”고 털어놨다.
유재석은 지난해 11월 미지급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KBS·SBS·MBC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재석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이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 2010년에 출연료 채권을 가압류당했기 때문이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다.
1·2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유재석과 김용만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재석과 김용만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온 사건에서 재판부가 유재석과 김용만의 손을 들어주며 이들은 미지급된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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