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천 아파트 관리소장 극단적 선택…유족 "주민 갑질 시달려"
입력 2020-05-21 17:47  | 수정 2020-05-28 18:05

서울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이어 경기도 부천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여성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주민 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 A 씨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30분께 부천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A 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가 혼자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찾았고 현장에서 가방 등 유류품을 발견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A 씨의 거주지에서 업무수첩이 발견되면서 A 씨가 주민 갑질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 씨의 업무수첩에는 '공갈협박죄', '배임행위', '문서손괴' 등 단어가 나열돼 적혀 있었으며 '잦은 비하 발언', '빈정댐', '여성 소장 비하 발언' 등의 단어도 담겨 있었습니다.

A 씨 유족들은 경찰에서 "A 씨가 평소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아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사를 진행해 A 씨에게 폭언 등을 한 주민이 특정되면 정식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