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장모 수표금 소송 승소…법원 "허위 잔고증명서로 대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입력 2020-05-21 17:26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수표가 지급 거절되자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업가가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사업가 A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A씨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까지 사용할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동업자 안모씨에게 수표 발행일 변경 권한을 수여했다거나 발행일 변경에 동의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안씨와 최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A씨로부터 16억원을 빌렸다. 최씨는 2014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8억원 가치의 수표 5장을 안씨에 줬고, 안씨는 수표 발행일을 변경한 뒤 A씨에 차용금 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12월과 2016년 5월 은행에 수표를 제시했으나 모두 지급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최씨와 안씨는 이 사건에서 나온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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