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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계약분쟁 "전속계약 위반"vs "불투명한 정산"(종합)
입력 2020-05-21 15:5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배우 이선빈과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전속계약 분쟁에 휩싸였다.
이선빈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21일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소속 연예인 이선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선빈과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 현재 전속계약 기간 중이다. 이에 따라 이선빈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단독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선빈은 계약 기간 동안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2018년 9월에 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선빈이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등 회사와 회사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해당 고소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행위 시정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의 연예활동 내역 및 이로 인한 수입을 밝히고, 회사에 입금하여 정산절차를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회사 및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위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선빈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법률적 조치뿐만 아니라 허위고소에 따른 형사책임도 무겁게 추궁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 이선빈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전속계약 위반 주장에 대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선빈 측에 따르면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하여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것.
이선빈 측은 이선빈의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처리, 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면서 배우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회사에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14일의 유예기간 내에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해지통고일로부터 무려 1년 8개월여가 경과된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이선빈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선빈 측은 회사 대표는 이선빈 등이 전속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이선빈 등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회사 대표는 ‘배우 이선빈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현재의 공식입장과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며 회사 대표가 이선빈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이선빈의 무혐의로 최종 확정이 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회사의 의무위반 사항 중 일부에 해당하고 현재 검찰항고를 통해 수사 중에 있으므로 아직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회사 대표도 배우 이선빈을 형사고소하여 이미 상호 신뢰관계가 깨진 점에 비추어, 회사 대표의 혐의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이선빈의 명예 실추가 반복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선빈과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선빈은 23일 방송을 앞둔 OCN 드라마 ‘번외수사에 출연한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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