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수 지분권자가 토지 독점해도 인도 청구 안 돼"
입력 2020-05-21 15:50 

토지 지분을 소수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토지를 독점해 사용하고 있더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 자신의 토지 사용을 막는 부분에 대해 방해배제 청구만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권리를 침해받는 소수지분권자가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토지 소수지분권자 A씨가 토지를 독점해 사용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 B씨를 상대로 낸 인도 청구 소송에서 7대6 다수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공유자인 B씨의 이해관계와 충돌해 모든 공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토지를 다른 공유자들과 공동사용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A씨는 방해배제를 청구해 공동 사용수익이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옥·민유숙·이동원·김상환·노태악 대법관은 "방해배제 청구는 실효성이 떨어져 인도 청구를 허용했던 기존 대법원 판례는 유지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기택 대법관도 반대의견을 내며 "누구도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인도는 물론 방해배제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B씨는 경기도 파주시의 일부 토지 지분 50%를 1995년 다른 형제·자매와 공동 상속한 소수지분권자이면서도 2011년부터 땅에 소나무를 심는 등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점유한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며 2015년 10월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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