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임펀드 판매 前 대신증권 센터장 영장 심사
입력 2020-05-21 15:45 

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수천억 원 상당 라임 펀드를 판매하며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라임 펀드 수익률 및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투자자들에게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하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총 2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월 진행한 대신증권 본사와 반포WM센터 현장조사에서 장 전 센터장과 라임자산운용의 직접적 공모 관계는 찾지 못했다. 금감원은 장 전 센터장이 '라임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수 있다'는 정황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감원은 장 전 센터장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혐의점을 발견해 이를 검찰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지난 2월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라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장 전 센터장은 투자자들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만큼 검찰이 사기 혐의와 관련해 추가 수사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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