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복도·로비 무단점유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기준 뒤집어
입력 2020-05-21 15:42 
함께 사용하는 복도나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경우, 다른 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간 다른 소유자들의 인도청구만 인정하고, 부당이득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판례가 뒤집힌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코아관리단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3년 청주의 한 상가건물 관리단은 공용부분인 1층 복도와 로비를 무단 점유한 골프연습장 운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건물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측이 무단점유한 부분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하더라도 다른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단점유 인도 명령만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무단 사용한 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다른 소유자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됐으므로<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습니다.

장경아 변호사는 "현재 집합 건물 등에서 공용부분 사용과 관련한 그동안 실생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분쟁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분쟁 당사자의 형평을 모두 고려하여 분쟁해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판단을 근거로 유사 사건에서 앞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책임도 분명해지게 될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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