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개월 아기 아파트서 던진 지적장애 엄마 항소심도 징역 10년
입력 2020-05-21 15:32  | 수정 2020-05-28 16:05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오늘(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유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유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불과 9개월 된 아기를 힘들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살해했고 재판 내내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남편과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최근 바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고 집에 못 들어가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씨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1시간 20여분 동안 밖에서 있었지만 청각 장애가 있던 남편은 이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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