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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이스트라이트 폭행·방조 기획사에 “7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0-05-21 13:3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법원이 보이 밴드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 이승현과 이들의 부모가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와 김창환 회장, 문영일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이 이석철, 이승현 군에게 각각 2천500여만원, 부모 두 사람에게 각각 1천여만원씩 총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김 회장과 문 PD의 학대가 사실이라고 보고 김 회장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과 문 PD가 5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 측에서 청구한 11억원보다 적은 액수를 책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0월 이석철, 이승현 형제가 문영일 PD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묵인했다고 폭로하며 알려졌다. 이후 형제는 문영일 PD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 조사를 통해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은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어갔다.
이들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창환 회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문 PD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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