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0-05-21 11:35  | 수정 2020-05-28 11:37

오는 11월부터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다만,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당국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하면 안 된다. 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일반 자동차 등이 각 도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처벌도 한층 강화됐다. 앞으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시속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3회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과태료, 범칙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는 금전적 형사 처벌이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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