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통 호소하는 환자에 '마약류 과다 처방' 의사 집유
입력 2020-05-21 11:17  | 수정 2020-05-28 12:05
환자의 고통을 줄인다는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5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 B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B 씨에게 가족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 이 약품 과다복용을 도왔습니다.

당시 B 씨는 골절 수술 후 심한 통증 호소해 스틸녹스 처방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통증을 못 참겠다며 더 많은 투약을 원하는 B 씨에게 가족 2명의 명의까지 빌려 스틸녹스를 처방했습니다.


치료받던 A 씨는 2018년 9월 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스틸녹스를 과다 복용하게 했다"며 "이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졸피뎀 성분을 통해 진통 효과를 본 환자가 지속해서 추가 투약을 원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