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합격자 등록 취소 시도한 '예비 1번' 학생, 4백만 원 벌금형
입력 2020-05-21 11:15  | 수정 2020-05-21 11:16
대전지법 / 사진=연합뉴스

편입시험 합격자를 등록 취소해서 '예비 1번'인 자신이 합격하도록 시도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0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A 씨는 2020학년도 모 대학 4학년 편입 시험에 응시했으나 예비합격 1번 순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편입 시험을 치른 동기 B 씨가 해당 대학에 합격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면접 과정에서 B 씨의 수험번호를 알게 됐으며, 돈거래를 통해 B 씨의 계좌 정보 역시 파악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대전에 있는 한 피시방에서 해당 대학 입학처 사이트에 접속한 뒤 B 씨의 편입학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등록금 환불까지 요청했습니다.

이에 그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판사는 "합격자 조회를 하다 충동적으로 이런 일을 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정당한 권한 없이 남의 수험번호와 이름 등을 임의로 입력해 동기 편입학 등록을 취소시킨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학교에서 다시 편입학 등록을 해줘 B 씨의 피해가 복구됐고, B 씨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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