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종 신상공개됐지만 포토라인에는 안 선다…왜?
입력 2020-05-21 10:37  | 수정 2020-05-28 11:05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31살 최신종이 '포토라인(사진 촬영지역)'에 서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최신종은 이미 전주에서 실종된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송치단계에서 얼굴을 노출한 다른 피의자와 달리 조만간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과 동시에 최신종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언론에 직접 배포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최신종의 얼굴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혀 경찰 단계에서 포토라인을 통한 얼굴 노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지난해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에 따라 공개 소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최신종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38살 장대호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24살 조주빈 등 신상공개가 이뤄진 피의자 대부분은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의 카메라에 얼굴이 노출됐습니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37살 고유정도 마찬가지로 송치 과정에서 포토라인을 지났지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얼굴이 제대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포토라인 외에 피의자의 얼굴이 드러날 수 있는 현장검증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에 대한 직·간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데다 최신종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범죄를 재구성하는 현장검증을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신종이 두 번째로 살해한 부산 실종여성 사건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신상공개와 함께 포토라인 공개 여부도 논의했으나 피의자가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추가적 얼굴 노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과 18일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과 과수원에 각각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실종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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