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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계양전기,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가 소식에 강세
입력 2020-05-21 10:36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계양전기가 강세다.
21일 오전 10시 25분 현재 계양전기는 전일 대비 105원(3.7%) 오른 2945원에 거래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녀야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진다.
한편 계양전기는 이모빌리티 사업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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