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성북구 정릉 2동 164-1번지 일대에 대한 '정릉 4구역 주택지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용적률 202%, 건폐율 22%를 적용받는 최고 21층 규모의 아파트 534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다만, 위원회는 이 지역의 순수 한옥 10여 채에 대해 보존이나 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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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곳에는 용적률 202%, 건폐율 22%를 적용받는 최고 21층 규모의 아파트 534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다만, 위원회는 이 지역의 순수 한옥 10여 채에 대해 보존이나 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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