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두고 공개변론…"행정권 남용" vs "당연한 명령"
입력 2020-05-21 08:48  | 수정 2020-05-28 09:05

"해직자 9명을 이유로 6만명이 속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빨간불을 건너면 보호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래도 빨간불에 건널 테니 보호해달라고 하는 꼴."

어제(20일) 대법정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원고와 피고 측이 서로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석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을 보여주듯 대법원 인근에서는 공개변론 시작 전부터 시민 단체들이 찬반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됐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2심 모두 패소한 상태입니다.

이날 공개 변론은 노동3권 행사 주체인 노조의 권리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와 법외노조 판단에 앞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됐습니다.


◇ "노조의 권리 제한은 법으로 해야" vs "권리 제한 아닌 집행명령"

원고인 전교조 측 대리인은 이미 설립이 끝난 노동조합의 권리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뜻입니다.

원고 측은 "설립 단계의 노조의 권리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법외노조 통보와 같은 설립 후 노조의 권리 제한에 대한 법률 근거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에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명문이 있지만, 법외노조 처분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당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여기에 근거합니다.

원고 측은 과거 청계피복노조의 강제 해산 당시 사진을 제시하며 "과거 구 노동조합법에는 노조 해산 규정이 있었고 군사정권 때도 이 법률로서만 법적 지휘를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교원이 아닌 자를 허용한 조합을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 규정 역시 정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봤습니다.

이 법 규정을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가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취지입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에 따른 집행명령인 만큼 권리 제한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기본권 제한보다는 시정 기회를 줌으로써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혜택'에 가깝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피고 측은 "노조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노조 설립 신고를 3일 내 수리해야 하므로 전교조가 시정 신고하면 통보 효력은 단 몇시간에 그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를 것을 요청한 것이지 권리 제한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고 측은 "교원노조법의 규정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법률 내용"이라며 "행정청은 (해직 교원이 가입한)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행정청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법에 근거해 좁게 해석해야 하는 명백한 집행명령이며 '기속행위'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가 명백한 기속행위라면 왜 즉시 이뤄지지 않고 3년여의 시간을 끌었느냐는 원고 측 반박도 나왔습니다.


◇ "노조의 자주성 고려해야" vs "3년간 시정 유도…기계적 선언 아냐"

원고 측은 법외노조 판단에 앞서 단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6만명이 가입한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도 내세웠습니다.

해직자가 포함돼도 노동3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즉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법외노조' 통보는 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뒤 사직하는 조합원이 나올 때마다 모두 탈퇴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당하다"며 "이런 논리라면 기간제 교사는 학기 중에만 쪼개기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논리는 산별노조 등 기업 범위를 벗어난 노조에는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 조항을 문제 삼아 개선 권고를 하고 있고 실제 법 개정도 합의됐다고 원고 측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련 법에서 '가입'과 '참가'를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법상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의 '가입'은 최초 가입을 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원 자격으로 가입한 뒤 사직한 교원은 현재 '교원이 아닌 조합원'이지만 최초 가입 당시 교원이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의 이런 논리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교원이 아닌 자를 최초 가입하도록 한 뒤 허위 규약으로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 측은 "노조의 자주성을 심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결국 이는 자의적인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며 "결국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조의 자주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선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측은 "법외노조를 통보하기까지 무려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시정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봤지만 전교조가 이를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법외노조 통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대법관들 날 선 질의응답…공개변론 4시간 넘게 이어져

공개 변론 뒤에는 대법관들의 날카로운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노정희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가 기속행위라면 자의적 행사를 방지할 수 있지만, 심사 개시 자체가 선별적으로 되면 평등·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관련 시정요구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설립 이후 노조에 대한 해직자 가입 여부 등 요건 심사가 '특정 노조'를 타깃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기택 대법관은 "법을 영원히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 법적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법질서가 가능한 것인지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공개변론은 예정된 시간을 2시간여 넘긴 오후 6시 30분쯤 끝이 났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력이 커서인지 예상보다 훨씬 변론이 길어졌다"라며 "대법원은 심리 내용과 제출자료로 신중하게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판결 선고가 통상 공개변론 뒤 3∼6개월 이내에 나왔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의 결론은 연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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