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권단, 대한항공 영구채 발행후 2년 이내 주식전환 권리
입력 2020-05-21 07:57  | 수정 2020-05-28 08:05

대한항공이 다음 달 발행하는 영구채를 채권단이 인수하면 발행 후 적어도 2년 안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대한항공이 영구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시점에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은 다음 주 초 내부 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에 1조2천억 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채권단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대한항공 지원 방안의 실행을 위한 절차입니다.


채권단은 운영자금 2천억 원 대출, 7천억 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인수, 영구채(주식전환권 부여) 3천억 원가량 인수 등 모두 1조2천억 원을 대한항공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영구채 발행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채권단이 영구채의 주식 전환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그보다 앞섭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 전환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영구채 발행 후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해서 채권단과 대한항공이 세부 시점을 조율 중"이라며 "실행 시점의 대한항공 주가에 따라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권단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대한항공 지분 10.8% 정도를 확보해 대한항공 2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지분은 경영권 분쟁을 치른 최대주주인 한진칼이 3월 말 기준으로 29.96%(특별관계자 포함 시 33.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9.98%를 갖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내부 위원회 승인 이후 대한항공과 재무구조 개선계획(자구안)을 토대로 특별 약정을 맺습니다.

채권단은 대한항공에 1조5천억 원 이상 규모의 자구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왕산마리나 운영사인 왕산레저개발 지분 등 자산 매각 등이 자구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내식과 항공정비(MRO) 사업 부문 매각 얘기도 나오지만 채권단과 대한항공 모두 매각보다 투자자 유치를 통한 자회사 형태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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