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공개변론' 찬반 팽팽…"올해 안 결론"
입력 2020-05-20 22:26  | 수정 2020-05-21 07:3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오늘(20일) 상고심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 만으로, 앞서 열린 1심과 2심에서 전교조는 모두 패소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석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전교조 측과 고용노동부 측은 예상된 시간보다 2시간 긴 4시간 30여 분 동안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설립신고 단계에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이 사건 통보의 근거 규정이 된<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두고 양측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전교조 측은 "국회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기반해 6만 명의 권리능력, 즉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노동부 측은 "절차 규정이 단지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법 위반 상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통보 자체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은 교원노동조합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실질적으로 자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노동조합법 제2조 4호 라목>의 해석도 달랐습니다.

전교조 측은 "6만 명 중에서 단지 9명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바로 적용해선 안 된다"며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법적 지위 역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동부 측은 "통보 전에 3년의 시간을 거쳐 신중하게 처분했다"면서 "전교조 측 해석대로면 탈법적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쟁점에 대한 양측의 참고인 진술과 의견서 요지 소개 뒤에는 대법관과의 질의응답도 이어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심리 내용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안의 관심도가 높았던 만큼 공개변론 시작 전부터 대법원 근처에서는 전교조 측과 학부모 단체 등 시민단체의 찬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론은 통상적인 전례에 비춰볼 때 올해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