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리포트] 콘도업체, 회원 보증금 반환 미뤄 '빈축'
입력 2009-03-12 05:13  | 수정 2009-03-12 08:29
【 앵커멘트 】
콘도 회원은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콘도업체는 차일피일 보증금 반환을 미뤄 소비자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2003년 A콘도 회원권을 산 김연실 씨.

보증금 496만 원을 내고 92.4㎡ 크기의 객실을 5년간 사용한 뒤 잔금을 내고 정회원이 되거나, 해지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김 씨는 계약 기간이 끝난 지난해 2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콘도 회사는 6개월을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약속된 지난해 9월 다시 콘도회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재차 미뤘습니다.

▶ 인터뷰 : 김연실 / 경기도 용인시
- "6개월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또 6개월을 기다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6개월을 기다렸는데, 또 이번에는 한 달을 기다리라고 그러고…"

특히 콘도회사는 반환 시점을 올 들어 두 차례나 연기했습니다.

▶ 전화 녹취(☎) : A콘도 관계자(음성 변조)
- "4월 말까지 마지막 한번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고객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까지… "

콘도회사는 이용객 감소 등의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늦춰지고 있다며 다음 달 말 반환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 스탠딩 : 이상범 / 기자
- "특히 저가형 콘도 이용권을 많이 판매했던 중소업체들의 경우 어려운 회사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뤄,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소비자원 등에 꾸준히 접수되면서 집단 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콘도업체들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입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사가 도산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콘도 구입시 재무구조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콘도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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