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검, 정의연대 배임·횡령 등 고발 사건 서울서부지검에 이송
입력 2020-05-20 11:00 

서울중앙지검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배임·횡령 혐의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이 사건들은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정민)와 형사9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정의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등 고발사건 3건을 지난 14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사건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와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고발한 사건 2건과 개인이 고발한 사건 1건이다.
지난 18일 법세련은 정의연대의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고가매입'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날 한 시민도 정의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 처리와 관련해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 13일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윤 당선인을 횡령·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다만 '반일동상진실규명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정의연대가) 수요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전쟁범죄, 성노예 개념을 주입시켜왔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정의연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형사9부에 남았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운용과 관련한 의혹은 서울서부지검이 일괄 수사할 방침"고 설명했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