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 위기에도 '민생침탈'…탈세자 109명 세무조사
입력 2020-05-19 20:01  | 수정 2020-05-19 20:40
【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연 200% 이상의 고리대금업을 하거나,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며 서민 주머니를 털어간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던 사업주의 비밀 사무실에서 현금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매출 신고 누락으로 10억대 세금을 내지 않은 이 업주는,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서민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른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한 불법 대부업자는 영업이 어려워진 분식점주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두 달 만에 이자 390만 원을 받아내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를 챙겨왔습니다.

법정 이자 상한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계약서에 '빚을 안 갚으면 사업장을 강제로 양도한다'는 특약까지 설정해, 한 음식점을 빼앗아놓고 심지어 세금마저 탈루했습니다.

실제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불법 사금융 상담 신고도 전년대비 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또 높은 임대료로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고 세금을 누락하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찬물을 끼얹은 건물주들도 조사 중입니다.

▶ 인터뷰 : 임광현 / 국세청 조사국장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된 불법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검찰 공조로 고강도 조사를 벌이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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