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본 '독도 불법점거' 또 주장…공사 초치
입력 2020-05-19 18:38 
일본 정부가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독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도의 명칭도 일본식 표현인 '다케시마'라고 적었습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외교 상황이나 전망, 국제정세 등에 대한 인식을 담은 책으로 1957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항의했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오늘(19일) 오전 11시쯤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

일본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 같은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는 내용도 외교청서에 담았습니다.

한편, 2017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도 다시 등장했는데,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은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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