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호주·태국·일본펀드 27일부터 쉽게 산다
입력 2020-05-19 17:54 
오는 27일부터 호주, 태국, 일본, 뉴질랜드 펀드를 보다 쉽게 사고 국내 펀드는 이들 국가에 쉽게 진출할 수 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 국내 시행을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일은 이달 27일부터다. 국내 자산운용사는 운용 자산 규모가 5억달러 이상이고 자기 자본이 100만달러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다. 해외 펀드는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ARFP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종의 여권을 지닌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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