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년 지기' 경찰 친구 살해한 전직 승무원…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5-19 17:45 
MBN이 단독보도했던 '11년 지기 경찰 친구 살인 사건'의 피고인 3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전직 승무원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소한 시비 끝에 가장 친한 친구라 믿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김 씨가 살해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고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서울 소재 지구대 소속인 친구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얼굴을 바닥에 내리찍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학창 시절 A씨와 쌍둥이처럼 붙어다니고, A씨의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우리 아들을 죽여놓고 그렇게 살고 싶으냐"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립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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