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5개월 딸 성폭행' 국민청원, 알고보니…
입력 2020-05-19 17:13  | 수정 2020-05-26 18:05

청와대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청원 게시판이 건전한 기능을 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19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에 답하며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 올라온 이 청원은 한 달간 53만3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자신의 25개월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도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청원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도 되고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한다"며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남자 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올린 또 다른 청원에도 "고발 내용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판결의 양형을 청와대가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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