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직원 '불륜 루머' 퍼트린 교감…200만원 선고
입력 2020-05-19 16:37  | 수정 2020-05-26 17:05

동료 직원 2명이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충북 지역 교육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교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7월 도교육청 장학사로 재직하면서 동료 장학사에게 "도교육청 남녀 직원 B 씨와 C 씨가 공항에 같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미혼인 C 씨가 마치 공항에 남성 장학사와 함께 있던 불륜의 당사자인 것처럼 소문이 확대·재생산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자료를 놓고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C 씨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띠며 명예훼손의 고의성·공연성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여성 직원의 이름을 특정해 말하지 않았으며 대중적인 장소인 공항에 두 직원이 있었다는 얘기가 해당 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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