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日 외교청서 또 독도 불법점거 주장…정부, 강력 항의
입력 2020-05-19 16:34  | 수정 2020-05-26 16:37

일본 정부는 외무성이 발간하는 공식 문서에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다시 명기했으나 독도가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 독도에 관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했다.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썼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는 나가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에 앞서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동해에 대해서는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 등이 일본해 호칭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외무성은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고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주장했다.
외무성은 작년 외교청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갑자기 게재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기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으나 일본은 외교청서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통보했다가 나중에 종료를 유예하는 등 양국 관계가 순탄치 않았던 상황이 올해 외교청서에도 반영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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