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통신3사 PASS앱 이용자 편익 더 높여라"
입력 2020-05-19 16:22  | 수정 2020-05-19 18:1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간편본인인증서비스 'PASS앱'과 관련해 이용자 편의를 강화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3사와 협의해 PASS앱에서 제공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보다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가입 완료 후에는 서비스 개시일과 해지가능한 URL 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문자로 알려주도록 했다. 이용자들이 이용의사가 없어진 부가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PASS앱' 뿐만 아니라 '이통사 고객센터 앱'내에 해지기능을 별도로 마련할 것도 권고하여, 올 8월까지 개선키로 했다.
PASS앱이란 기존에 이통3사가 각각 제공하던 본인인증서비스를 하나(PASS)로 통합해 지난 2018년 8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올 2월 기준으로 약 2800만명이 사용 중이며, 전자서명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공인인증서 대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앱이다. 온라인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찾을 때 등 본인임을 확인을 해야 할 때 '간편본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방통위가 이날 개선한 사안은 PASS앱 내 유료서비스와 팝업 안내에 관한 것이다. 이 앱에는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간편본인인증서비스 외에도 컨텐츠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건강, 부동산, 주식정보 등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SKT 7개, KT 6개, LGU+ 9개)가 함께 제공되고 있으며 매달 요금(월 1100원~1만1000원)은 통신비와 합산하여 과금되고 있다.
통신 3사는 본인인증 절차 도중에 팝업안내나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실수로 클릭하거나 무료서비스로 착각해 월 이용요금 부과 사실을 모르는 채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본인확인을 위해 통신사를 선택하고 4개 항목에 동의했더니 'PASS앱 000서비스에 가입되었습니다'라고 뜨고, 즉시 해지신청을 했으나 다음날에야 해지처리가 되어 1일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가 있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또 다른 피해 사례는 PASS앱 사용 중 무료현금 이벤트에 지원했을 뿐인데 주식정보 제공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매달 1만1000원이 결제되고 있다며 환불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이통3사의 PASS앱이 제공하는 22개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 의사 확인절차, 유료 표시, 이용요금 등 고지사항, 가입 완료 문자, 앱 내 해지 기능 유무 등 19개 항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유료서비스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으며, 계약과정에서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반하는 중대한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다만 고지 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일부 발견되었다며 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했다. 서비스 가입 버튼에 '유료' 문구를 추가해 '무료'서비스로 오인해 가입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약관 동의 시 알림수신 등 선택사항은 붉은색·볼드체로 표시해, 본인의 의사와 달리 동의사항 전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PASS앱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결제·보안·본인인증 등의 화면 속에 이용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유료 부가서비스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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