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미향 `쉼터 고가매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배당
입력 2020-05-19 15:43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정의기억연대 대표 시절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19일 고발인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검찰은 윤 당선인의 업무상 배임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안동완)에 배당했다. 검찰은 해당 고발 건을 윤 당선인 기부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로 보내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전날인 18일 윤 당선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가 최근 절반 가격에 팔면서 손실을 봤다"며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인이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임무를 어기고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정 기부받은 10억원 중 7억5000만원으로 2013년 9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힐링센터 용도로 매입했다. 지난달 정의연이 이 힐링센터를 4억2000만원에 매각한 것이 알려지며 고가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윤 당선인과 정의연 측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이 추가 접수됐다.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는 이날 윤 당선인,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을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사기죄·강요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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