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정우측 "美 인도시 이중처벌없다 보증 있어야"
입력 2020-05-19 14:53  | 수정 2020-05-26 15:07

미국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중인 손정우씨(24)의 변호인은 한국에서 처벌 받은 범죄에 대해 미국에서 이중처벌 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마지막 심문을 진행하고 그의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씨의 범죄인인도 심사를 위한 첫 심리를 열었다. 이날 손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그를 대리했다. 변호인은 "(아동 성착취물 배포 혐의 등) 한국에서 확정판결 난 부분에 대해 미국이 처벌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는 한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인인도법 제10조가 인도 대상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청구국(미국)의 보증이 있어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청구국의 보증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과 국내법(범죄인인도법)이 다를 때는 조약을 따르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조약에는 국내법 10조 같은 보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꼭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손씨 부친이 손씨를 고소한 사건의 진행경과 확인도 검찰에 요구했다. 손씨 부친은 지난 11일 미국이 기소한 혐의와 유사한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손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법원의 최종 결정 전 검찰이 손씨를 기소한다면 미국 송환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범죄인인도법 제7조는 '인도범죄에 관해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를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한 차례 심문기일을 더 열어 손씨 입장을 들은 후 곧바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한국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국내 법원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의 범죄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배포·판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손씨를 아동음란물 광고, 아동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한 뒤 한국 정부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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